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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세율 영구 인하,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Author
관리자
Date
2014-01-20 08:22
Views
18198

그동안 말많고 탈 많았던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대하여 정부 발표가 났습니다.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로 확정하는 취득세 세율 영구 인하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4% 취득세 적용하던  다주택자에게도 차등부과를 없애고

 

1주택자와 동일하게 매입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다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활발해 질 전망입니다.

 

 

2013년 8월 28일 부터 소급적용으로 작년에 잔금을 치르신 고객님들은

 

올 2014년 1월부터 환급 통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득세율 영구인하는 주택만 해당되며,

 

주택 이외 기타 부동산은 기존 세율대로 적용합니다.

 

이번 취득세 영구인하 발표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질것을 기대해 봅니다~~

 

 

[작성] 길 공인중개사 서종사무소 대표 이 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