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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Author
관리자
Date
2018-08-16 09:50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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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접수받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가운데 하나인 주거급여는 그동안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됐다. 부양 능력은 있지만 부양할 뜻이 없는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생활 형편이 어려워도 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사라짐에 따라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소득 가구들에게도 앞으로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주거급여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기준 194만원) 이하인 가구는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차 가구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한다. 전·월세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29만7000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최종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읍·면 복지팀 주거급여 담당자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주거급여 자가 진단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