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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위한 부동산 취득·양도세 감면… 단기 세수 확보 ‘비상’

Author
관리자
Date
2013-04-02 01:48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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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양도세 감면을 발표하면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특히 세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분양이나 신축주택 구입자의 양도세 5년간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가 대표적이다. 거래가 활성화된다 해도 단기적으로 세금이 늘 수 없는 구조다. 당장 세수 확보에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이번 대책의 1순위는 경기부양”이라며 “세입 결손은 감내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여기에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이뤄지면 ‘세수 구멍’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양도세 중과 폐지가 이뤄지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 7조7000억원의 세입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양도세 징수 실적은 최근 3년간 평균 국세 증가율에 크게 밑돌고 있다. 지난해 전체 국세는 전년보다 5.5% 늘었지만 양도세는 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취득세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국회가 지난달 22일 취득세 감면 연장 방안을 당초 정부안인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축소한 것도 지자체의 세수 부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국회는 취득세 감면을 1년 연장할 경우 지자체 세수 부족분이 2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자체 세입 감소는 고스란히 중앙정부가 메워줘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조만간 이에 따른 세수 보전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살림에 주름이 더 깊어진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양도세 한시감면으로 일시적 세수감소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