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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방지 시공 거는 양평군

Author
관리자
Date
2019-03-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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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도시과와 지역내 측량업체는 지난 13일 양평읍내 라이온스클럽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양평군이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각종 인허가 업무를 각 부서로 이관시킨 후 측량업계의 “인허가 조건이 까다로워졌다”는 불만과 각종 소문이 커지자 군이 해명에 나선 것이다.

측량업계에 따르면 조직개편 후 ▲경사도 25도 기준 강화 ▲표고기준 강화 ▲성토 및 구조물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불허가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에 언급한 인허가상 기준은 최근 용인시와 남양주시, 광주시 등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추진된 대표적인 난개발방지대책이다.

해명에 나선 안철영 도시과장은 “양평의 가장 큰 자산은 자연환경이다. 개발 사업은 자연환경 훼손이 필연적으로 뒤따르지만, 이를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뤄 개발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점은 공무원이나 지역주민이기도 한 측량업계 관계자들 또한 분명히 인식해야 할 문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서 “도시과와 측량업체는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이라며 “무리한 개발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조례를 근거로 몇 차례 불허가를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경사도나 표고, 성토 및 구조물 기준을 강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측량업체 관계자는 “최근 인근 시에서 인허가 조건을 강화하고 있어 불안감이 크다. 양평군도 아무런 예고 없이 이전에는 허가가 났던 유사 건을 불허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많은 주민들이 양평군의 난개발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다. 개발을 하더라도 욕을 먹지 않는 선에서 할 필요가 있다”며 “차후 조례 개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겠지만, 현행에서 달라지는 것은 주도로의 폭을 기존 4m에서 6m로 넓히는 것과 표고 기준을 기존 5부능선에서 산자락허리 50m 이하로 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처럼 전원주택단지내 도로 폭이 4m인 경우 차량의 소통이 불가능해 문제가 많았다. 6m로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업체 측도 공감을 표시했다.

표고기준에 대해서도 큰 이견은 없었다. 그간 양평군은 산지개발 시 표고 기준을 산지관리법에서 제시한 5부 능선 기준을 따랐다. 즉, 200m 높이 산에서는 100m 이하까지만 개발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군이 추진하는 산자락허리 기준 50m는 산과 농지가 맞닿는 부분을 기준으로 50m 이하까지만 개발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인근 여주시․가평군 등은 모두 이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산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남양주시는 최근 조례개정을 통해 50m를 30m로 낮췄다.

측량업체 한 관계자는 “군이 갑작스럽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당혹스러웠다. 조례 등을 개정할 경우 측량업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측량업체가 원하면 언제든 간담회를 가지겠다. 조직개편 후 인허가 담당자도 많이 바뀌어 업무에 지장이 있는데, 언제든 찾아와 의견을 나누면 불필요한 오해는 없을 것”이라며 “무리하게 인허가 기준을 강화할 생각은 전혀 없다.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