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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Author
관리자
Date
2012-07-02 11:52
Views
8119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지 50일.

정부는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를 풀면서 침체된 주택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권도엽 / 국토해양부 장관 :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해소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시장 기능에 따라 원활히 이루어지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5.10대책의 최대 수혜자였던 강남3구는 발표 이후 오히려 거래 심리가 위축되는 등 예상이 빗나가자, 정부는 보다 다양한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1가구 1주택자는 다음달부터 2년 이상만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돼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부터 85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지고, 보금자리주택 의무 거주 기간도 5년에서 3년 이하로 단축됩니다.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김은경 / 대한생명 부동산전문위원 : 시장이 호황일 때는 이런 제도들이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시중의 매물을 늘려서 가격의 반등을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한도를 3억원으로 늘려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