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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군민 재산권 보호한다.

Author
관리자
Date
2019-04-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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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지평면 곡수리 및 서종면 수입리 일원 617필지 281,205㎡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승인되어 국비108백만원을 지원받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국책사업이다.

현재 지적은 약100여 년 전에 측량·제작된 종이지적 도면으로 정밀도가 낮아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양평군은 지적(地籍)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3년 개군면 구미지구를 시작하여 총 15지구에 대하여 연차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지평지구 외 2지구에 대하여 일필지 측량을 완료하여 경계조정(안)에 대한 마무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