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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변경되는 양도소득 세율표

Author
관리자
Date
2013-09-11 09:04
Views
26470

2014년부터 변경되는 양도소득 세율표

         구 분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비  고

    주택

단기 보유자

        미등기

70%

주택 외

미등기   : 70%

1년미만 : 50%

2년미만 : 40%

      1년미만

40%

   1년이상 2년미만

6%~38%

1년이상 보유

다주택자

    1,200만원 이하

6%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0%~30%)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38%

1,940만원

  1세대1주택자

   비과세요건

   1주택 보유기간 : 2년 이상

   일시적2주택으로 기존주택 처분기간 : 3년 이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비사업용토지

  (개인)

   2014년도 말까지 일반세율 6%~38%

   2015년부터 10% 포인트 up 16%~48%

  비사업용토지

  (법인)

   중소기업은 2014년도 말까지 10%~22%

                     2015년부터 20%~32%

   대기업은 2014년도부터 20%~32%

@ 주택 보유수에 상관없이  1년이상 보유후 양도하면 기본세율 6%~38% 적용합니다

  (1세대1주택 2년이상 보유는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