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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절차 간소화로 국민불편해소

Author
관리자
Date
2014-09-08 05:02
Views
1582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절차 간소화로 국민불편 해소

- 해제 승인 후 1만㎡미만 증가 또는 감소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금년 6월 27일자로「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농식품부 훈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13년말 현재 1,032천ha)에서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고, 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동안 국민들이 불편해 했던  농지 규제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농식품부장관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승인한 지역에서 면적이 감소되거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 증가될 경우에는 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업무의 신속성을 도모하였다.


 ❍ 둘째,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 중 하나인 여건변화의 요건에 도로․철도 외에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포함하고, 완전히 분리된 자투리지역(2만제곱미터 미만)은 별도 심사없이 해제 가능토록 농지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다.


 그 동안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이 경미하게 증가되거나 감소될 경우에도 농식품부 장관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함으로써 긴급한 사업에 신속히 대응을 하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었으나,


 ❍ 이번 조치로 시․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되고 신속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투자촉진 등 농촌경제에 활력이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별도로 농지 규제 전반에 대한 국민 불편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농지전문가로 구성된 ‘농지포럼’에서 논의를 통해 국민 경제 활성화 및 농촌소득 창출에 필요한 방향으로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