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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세금줄이기-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항목 완전정복

Author
관리자
Date
2015-03-17 07:17
Views
3412
[양도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세금줄이기

 

부동산을 팔때에 가장 부담이 되는 양도세로 인해 큰 수익을 내지 못한다.

하지만 양도세중에 부동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출은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으니 잘 챙겨 보시면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을것입니다.

우선 양도세에 필요경비로 적용되는 것과 불필요경비로 인정되는게 있습니다.

양도세 완전정복 해보겠습니다.

 

 ■ 필요경비인정 

 ■ 필요경비불인정

취득세, 등록세 등

 고가 샹들리제 등 구입비용

 법무사 수수료

 벽지, 장판 교체비용

 중개수수료

 싱크대, 주방기구 구입비

 샷시 설치비용

 페인트 및 방수공사비

 토지초과이득세

 외벽 도색비용

 개발부담금

 보일러 수리비용

 재건축부담금

 임차인퇴서 보상비용

 발코니, 방확장 공사비용

 금융기관 대출금 지급이자

 상하수도 배관공사

 경매취득시 세입자의 명도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보일러 등)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소유권확보 소송비용, 화해비용

 은행대출시 감정비, 해지비

 장기할부조건 연부이자

 경매 낙찰금 지연에 따른 이자

 올림픽선수촌아파트 기부금

 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경매취득시 유치권 변제금액

 경품아파트 원천징수 소득세

 건축허가취소의 행정소송비용

 세입자에게 지출한 철거비용

 사해행위소송시 국가화해비용

 토지 취득시 학교법인기부금

 취등록세의 신고불이행 가산세

 세무사 신고 대리비용

 토지개량을 위한 장애철거비용

 아파트중도금 선납시 할인비용

 불법건축물 철거비용

 취득세의 납부지연 가산세, 연체료

 묘지이장비

주택청약예금의 이자 상당액 

 부동산 매각 광고료

 수목재배 비용

 대신 지급한 매수인의 등기비

 오피스텔 비품 구입비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비사업용)

 토지의 하자를 이유로 지급한 비용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자의 연체료

 경락대금에 불포함된 대항력없는 전세보증금

 이축권 취득비용

 

 기반시설 부담금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 꼭 참조하셔서 필요경비는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꼭 보관하시어 세금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