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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업진흥지역 해제 해당지역 재조사

Author
관리자
Date
2017-01-13 04:54
Views
1149
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 유형에 해당되는 지역을 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발표 이후 지난 6월말 85천ha 수준의 농업진흥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취해지는 조치다.

이번에 추가되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유형은 지난해 말 발표한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경지정리가 되고 집단화 된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자투리 토지 등 농지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정비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해제되는 지역은 농업의 6차 산업화 시설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농수산업 연관 산업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농업의 6차 산업화 등을 위한 전략지역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현재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0일까지 추가 정비유형에 부합되는 지역을 읍·면과 합동으로 조사해 농식품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농식품부에서는 조사결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12월말 정비유형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법령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12월말 정비유형 확정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계획에 따라 군민불편 해소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전가치가 낮아진 농업진흥지역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