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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세 한시 감면

Author
관리자
Date
2012-11-19 13:11
Views
6753
양도•취득세 한시 감면…
취득세율 50% 인하, 미분양주택5년간 양도세 감면 추진
2012년 09월 12일 (수) 10:19:34뉴스팀 renews@renews.co.kr

정부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대책의 일환으로 9월 10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통해 금년 말까지 양도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 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하고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도 50% 감면 추진 등을 담았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부동산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건설사와 분양자의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취지다.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할 경우 향후 5년 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 또한 올해 말까지 이뤄지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 추진하기로 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거래하는 1가구 1주택 자는 현행 2%에서 1%로 취득세율이 낮아지고 9억 원 초과의 1가구 1주택 자 또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현행 4%에서 2%로 줄어든다. 단, 미분양 주택이나 입주예정 단지를 취득해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혜택이 종료되는 올해 연말까지 취득 후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