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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취득세 최고 50% 감면

Author
관리자
Date
2013-03-31 08:46
Views
4851

6월까지 취득세 최고 50% 감면 … 내집 마련 나서볼까

[중앙일보] 입력 2013.03.29 04:00

꽁꽁 언 주택시장에 봄 기운


올해 내 집 마련 계획을 갖고 있다면 좀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다. 상반기까지 집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최고 50% 감면돼서다. 무주택자가 6월 말까지 3억원짜리 집을 구입하면 취득세로 1%만 내면 되지만 6월 이후에는 2%를 내야 한다. 시기를 조금 앞당기면 3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6월 말까지 구입하는 주택에 한해 취득세 추가 감면을 해주기로 한 덕분이다. 취득세는 6월 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이 기존 2%에서 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낮아졌다.

 취득세 추가 감면안은 사실 연초에 나왔지만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지난 22일에야 시행(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됐다. 모든 주택이 대상이지만 올 상반기 입주하는 전국 7만2000여 가구와 이미 입주했거나 6월까지 입주하는 미분양 주택 전국 2만9000여 가구가 관심을 끈다. 미분양주택의 경우 새집인 데다 분양가 할인 등 혜택도 적지 않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와 인천 청라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입주 예정 물량이 집중돼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취득세 추가 감면이 비록 6월까지로 제한됐지만 일단 꽉 막힌 주택 거래가 풀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거래 문턱을 낮춰 수요를 늘리는 데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시행된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 덕에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1만2405건)이 급증했다. 이는 취득세 추가 감면 시행 이전인 3분기(4033건)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조인스랜드부동산조사 결과 취득세로 1%만 내면 되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682만9000여 가구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울(113만4500여 가구)과 경기·인천(196만3400여 가구)에 몰려 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을지공인 서재필 사장은 “기존 주택은 지역·단지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많아 층·향·동을 골라 살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지역 중개업소를 통해 시세를 확인하고 정상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 공략할 만하다”고 말했다.

 상반기 입주하는 미분양 단지도 고려할 만하다. 미분양 주택은 특히 취득세 감면 혜택에다 건설회사가 주는 다양한 금융혜택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입주한 용인시 보정동 죽전 한화꿈에그린 아파트는 분양가가 최초 대비 최고 15.9% 저렴하다. 분양가 60%에 대한 금융이자도 2년간 지원해 준다.

 4월 입주하는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전농 크레시티는 계약금이 분양가의 5%에 불과하다. 중도금 20%를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나머지 잔금은 입주 때가 아닌 올해 말까지만 내면 된다. 분양대행회사인 내외주건 정연식 상무는 “분위기에 휩쓸린 투자보다는 실수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