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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무자격 기획부동산 조심!

Author
관리자
Date
2011-12-16 02:48
Views
25688
‘○○ 컨설팅’ 무자격 기획부동산 조심! 동아일보 | 입력 2011.12.01 03:07
[동아일보]
주부 A 씨는 올해 초 '○○부동산컨설팅'이라는 업체를 통해 경기 가평군의 임야를 매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호재로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말만 믿고 투자했지만 A 씨가 구입한 땅은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맹지'였다.

직장인 B 씨도 최근 '△△투자개발'이라는 회사 소개로 경기 양평군의 전원주택지를 구입했다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계약 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주인만 73명인 공유지로 토지 개발은 물론이고 매각하기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이처럼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토지를 매각해 이익을 올리는 '기획부동산' 업체 때문에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허위 투자정보에 따른 손해를 피하려면 투자하기 전에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산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토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공적장부 등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토지인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겨울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강원 평창과 행정기관 이전을 앞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인근에서 확인되지 않은 개발 호재를 부풀려 광고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개발 계획을 문의하고 현장답사를 거쳐 과장된 정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무자격자가 세무서에 컨설팅업으로 등록한 후 분양사업에 나서는 일도 있어 투자계약에 앞서 해당업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법인 주소가 수시로 변경됐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