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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농지 요건

Author
관리자
Date
2009-12-03 08:13
Views
6100

 

 

화수분씨는 농부로 평생 살기를 희망하였으나, 지병이 심해져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 화수분씨는 노후대책과 치료비를 위해 논을 양도하려고 한다. 30년 넘게 가지고 있던 농지를 파는것도 아쉽지만 땅값이 많이 올라 양도소득세가 많을 것 같아 걱정이다.

 

8년간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세법에서는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 소유자인 경우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포함)대상인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함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 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만 양도시 비과세된다. 단, 연접지역이 아니더라도 농지소재지와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함
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을 직접 경작하거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한다.

•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함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현재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농지여야 하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하며 농작, 양수장, 과수원, 농도 등을 포함한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위와 같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 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 감면세액의 감면한도가 5년간 2억원이므로 기간과 한도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