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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감면 혜택 줄줄이 종료

Author
관리자
Date
2009-12-20 12:53
Views
2212
내년부터 稅감면 혜택 줄줄이 종료
임투세액공제,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적용폐지
경제단체들, 투자 고용창출 위축우려 연장건의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 지원이 예정대로 올해 말에 끝나고,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도 내년 2월말 종료 되는 등 정부의 세금감면 혜택이 대거종료 된다.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내년부터 폐지되고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 공제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 연말을 기점으로 이같은 비과세. 감면 제도를 대거 정비함에 따라 내년 세수증대 기대치가 최대 5조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단체서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위축된 경기가 겨우 기지개를 켜는 형편인데 임투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혜택이 폐지됨에 따라 투자위축은 물론 일자리 창출이 더 어렵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후차 세제지원으로 올해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나름대로 효과를 거뒀다는 판단 아래 추가 연장 없이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자로 종료하기로 했다"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당초 발표대로 내년부터 폐지되는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제 위기 속에서도 자동차 판매 급증에 한몫한 노후차량의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하는 조치는 이달 말로 끝난다.

이 제도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지난 4월 꺼내 든 카드로 지난 5월부터 11월 말까지 노후차 세제 감면 조치를 적용받아 팔린 차량만 30만대에 달할 정도로 효과가 컸다.

국회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도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에 대한 예외 적용 등이 논의 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으나 내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없애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임시로 기업의 투자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것인데 매년 적용하다 보니 문제가 된다"면서 "이를 없애 정상화시키는 대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부터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돼 부동산 등의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등을 양도 후 2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미분양아파트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 2월11일에 종료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한시 면제 조치를 통해 지방미분양 물량을 해소시키는 목적을 달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감면제도를 유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주장은 아직도 미분양아파트가 14만 세대에 달한다며 세제지원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부터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도 과세된다.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에 증권 거래세가 부여되며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은 올해 말로 일몰 종료된다.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가 내년부터 강화되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가 부과된다.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미용 목적 성형 수술도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유흥주점도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빠지게 되며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에어컨, 냉장고 가운데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해 내년 4월 출고분부터 5년간 개별소비세가 5% 과세될 예정이다.

이밖에 관광호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올해로 종료되며 외국법인이 기술을 제공하고 5년간 받는 로열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제도도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