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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농지관련 세금상식

Author
관리자
Date
2010-03-20 01:36
Views
2188

농업에 종사하던 부친이 돌아가시고, 1992년에 토지를 화수분씨가 상속받았다. 이 때 명의만 화수분씨 앞으로 되어 있었고 농사는 시골에 계신 모친이 계속 지었다. 또한 화수분씨는 인근 2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어서 주말마다 실제로 농사를 왔다. 화수분씨는 비료와 농약 값, 농경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했고 파송에서 수확까지 전 과정을 함께 했다. 그런데 군청에서 군청사업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한다고 한다. 이 경우 8년 자경감면은 적용이 될까?

자경 요건 까다로워, 세무사와 요건을 확인해야 가산세 내지 않는다.

 

 


8년 자경감면을 받을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양도세를 절세 할 수 있지만 세법상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8년 자경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재촌자경요건과 양도 당시에 해당 토지가 농지여야 하는 등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재촌자경의 요건은 재촌과 자경의 요건이 있는데 재촌 요건은 농지 소재지의 시• 군•구와 인접한 시•군•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인접 시• 군•구가 아니더라도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 이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자경감면을 적용할 때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이 자경요건이다. 예전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가족 중 한 명이 경작하는 경우에도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됐으나 지금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

 

 

종전에는 재차 상속의 경우 직전 피상속인인 상속받아 경작한 기간부터 계산하였으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아 경작한 기간도 합산하는 것으로 되었다. 즉, 부의 자경기간 + 모의 자경기간 + 본인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이 되면 된다. 그러나 화수분씨의 모가 자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

세법은 자경의 의미를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른 직업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자경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양도 당시 실질적인 농지여야 한다는 요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에서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있는 토지는 그 이유가 계절 변화 등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면 농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8년 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농지등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자경감면을 받지 못한다. .

 

 

 

화수분씨의 경우는 상속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상속인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는데 그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8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양도 당시에 농지이어야 하고 또한 도시지역, 주상공지역에 편입되지 않았어야 한다. 편입이 되더라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8년 자경감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