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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박사 3월호-특별기획] 2009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주요사항

Author
관리자
Date
2010-03-2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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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결산과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금액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등의 결산조정사항과 접대비 등의 주요 항목을 세무회계사무소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법인세 절세 포인트이다. 본문에서는 2009년 귀속 법인세 결산 및 세무조정 시 유의할 사항을 요약하였다.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법 제55조 제1항 및 부칙 제15조)

※ 예를 들어, 2009년 법인소득이 3억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출세액을 계산
{ (2억원 × 11%) + (1억원 × 22%) } = 44,000,000원

접대비 지출증빙 상세내역 보관제도 폐지(현행 제42조의 2 삭제)
종전에는 법인사업자가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대 받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접대장소, 접대목적, 접대자의 성명, 접대 상대방의 상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밝혀야만 접대비로서 비용인정 받음. 그러나, 2009년 접대비 지출 분부터는 법인사업자의 접대비 처리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이 규정을 폐지함.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법 제13조, 법 제76조의 13 제1항 및 제116조 제1항 단서 신설)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이 짧아 기업이 결손금이 발행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할 소지가 있어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연결납세방식의 경우에도 10년으로 개정함.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합병법인이 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합병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법 제58조 제1항)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상실비율을 자산총액의 30%에서 20%로 완화함.

중소기업의 분납기간 연장(법 제64조 제2항)
2009.1.1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종전 45일)에 분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신설(법 제19조의 2)
보유하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은 손금산입하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을 신설함.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신설(법 제47조의 2)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는 규정을 신설함.

경조사비에 대한 접대비 증빙보관의무 완화(영 제41조 제1항)
기업이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수취가 어려워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증빙을 보관해야 하는 경조사비의 지출범위를 10만원 초과에서 20만원 초과로 확대하기로 함.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단순화 (영 제89조 제3항)
법인이 특수관계자(대표이사, 주주 등)에게 자금을 대여(가지급금 등)한 경우에는 그 벌칙으로 일정한 이자율에 의해 계산된 이자수입(인정이자)을 강제로 법인소득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이러한 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는 복잡한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이러한 이자율이 매우 복잡하게 산정된다는 이유로, 2008년 귀속분부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월이자율(현재 연 8.5%)' 중 법인이 임의로 선택한 이자율(한번 선택한 것은 이후에도 계속 적용)을 적용토록 하여 인정이자 계산방식을 개선함.

외국법인의 본ㆍ지점 간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영 제129조의 3 신설)
외국법인의 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점의 장부상 자본금이 지점의 자산에 본ㆍ지점 전체의 자기자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자본금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고 있으나, 지점의 기능, 소유 자산, 위험도 등을 반영하는 적정자본금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지점의 장부상 자본금이 자본금추산액에 미달되더라도 지점의 기능ㆍ자산 및 위험을 반영하여 배분한 자본금에 미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 도입(조특법 제9조)
미래의 연구ㆍ인력개발 투자를 위하여 매출액의 3% 범위에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함.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영구화(조특법 제10조)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5%로 확대하고, 2009년 말까지였던 일몰기한을 폐지함.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 규정(조특법 제14조)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골프장시설과 음식점시설을 제외하고 숙박시설ㆍ전문휴양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에 한정됨을 명확히 함.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제16조 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일몰연장하며, 한도를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축소함.

외국인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단일 특례세율 인하(조특법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가 적용 받을 수 있는 단일 특례세율을 현행 17%에서 15%로 인하함.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조특법 제25조의 3)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10% 로 확대함.

최저한세율 인하(조특법 제132조 및 부칙 제28조)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0%에서 7%(2008년ㆍ2009년에는 8%)로 낮추고, 일반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13%에서 10%(2008년에는 13%, 2009년 에는 11%)로, 과세표준 1억원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15%에서 13%(2008년에는 15%, 2009년에는 14%)로 인하함.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5조의 8)
10년 이상 공장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전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음.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 1년 연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을 차등 지원
2008년 일몰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해서는 3퍼센트, 그밖의 지역 투자에 대해서 는 10%로 차등을 두어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