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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거주요건 폐지 추진.. 비과세 혜택

Author
관리자
Date
2011-05-05 10:00
Views
4444

양도세 비과세 요건 '2년 거주제한' 폐지 (추진)

 

ⓒ 시티신문(http://www.clubcity.kr)

  
 
 

6월부터 서울, 과천, 5대신도시 거주자들도 9억원이하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주택을 3년만 보유하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에 대해서는 거래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투자수요 유입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과천 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거주자들에게 적용해온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중 거주요건이었던 2년 거주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또한 미분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리츠, 펀드가 미분양 뿐만 아니라 신규 민영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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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없애 부동산 거래 열고…규제 없애 건설사 숨통 트기

“민심 만만찮다” 4·27 재·보선 나흘 만에…올 4번째 부동산 대책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다. 올 들어서만 네 번째다. 그동안에는 전세난 해결과 거래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엔 건설사 살리기로 방향을 틀었다.

건설업계는 이미 빈사상태다. 민과 관이 모두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민간은 프로젝프 파이낸싱(PF) 사업장에 꽁꽁 묶였다. 관은 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의 늪에 빠져 손을 놓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의식한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크게 줄였다. 그러다 보니 2009년 63%나 증가하며 위기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공공부문의 건설공사 발주액은 지난해엔 되레 43.7% 줄었다.

건설사들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100위 안에 들어가는 중대형 건설사 가운데 29개 업체가 부실화됐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 고용여건과 내수경기는 물론 서민주거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재·보궐 선거를 통해 이런 상황이 민심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선거가 끝난 지 나흘 만에 당정회의를 거쳐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다. “곧 개각이 예정돼 있어 더 늦출 수도 없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 장관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양도세 면제 요건 완화다.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은 3년 이상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2004년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명분으로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이게 8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김형돈 재산소비세정책관은 “ 분당에 비해 서울과 더 가까운 판교는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있어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그동안 거주요건을 맞추지 못해 집을 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출구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규 주택 거래가 늘어나는 등 장기적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6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조건하에서다. 정부는 3월에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발표했지만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체면을 구겼다.

주택거래 활성화의 대표주자로는 리츠와 부동산 펀드를 내세웠다. 아파트 임대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도 풀었다. 그동안 지방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에만 제공하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와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등의 혜택을 서울·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인은 아파트 분양 대상에서 제외했던 규제도 풀었다. 5년간 임대한다는 조건만 지키면 리츠나 펀드가 아파트 분양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민간주택시장 부문은 중소형 우대 쪽으로 확실히 방향을 틀었다. 이미 시장이 그 방향을 향해 저만큼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형 평형으로 허가받은 아파트를 중소형으로 바꿀 때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새로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용지 중 85㎡ 이하 중소형 물량의 배정비율을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늘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기반시설은 그대로인데 세대수가 늘면 생활 여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세대수 증가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업계가 그동안 끈질기게 요구했던 사안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에 수용됐다. 평균 18층으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없앤 게 대표적이다. 2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최대 250%인데 층수제한 때문에 이를 다 쓰지 못해 업계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토부 이원재 주택정책관은 “획일적인 층수 규제로 다양한 설계가 어렵다는 업계 고충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해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규제도 폐지했다.

우려스러운 대목도 있다. 다가구·다세대의 경우 30세대 미만이면 사업계획 승인 없이도 지을 수 있게 됐다.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장기간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곳에는 먼저 다가구를 개별적으로 재건축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모두 마구잡이 개발을 부추길 수 있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