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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이행강제금 50%감경

Author
관리자
Date
2016-03-07 01:33
Views
150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을 신고위반, 건폐율(대지건물비율) 초과, 용적률 초과, 무허가
 
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는 한편 해당 이행강제금을 한시적으로 50% 감경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관련 법 개정에 이어 이번에 이행강제금을 한시적으로 감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
 
령을 바꿔 이행강제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행강제금 50% 감경 조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일인 2018년 3월24일까지 유지된다. 이행강제금은 무허가축
 
사를 보유한 축산농가에 대해 관할 지자체장이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한다. 기존의
 
 이행강제금은 위반면적 시가표준액의 50%를 부과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차등부과로 바꿨다.

미신고 축사는 시가표준액의 17%, △건폐율 초과는 20%, 용적률 초과는 22%를 내면 되며 이외 무허가 축사는 25%를
 
 모두 내야 한다.

농림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양평군도 지난 1월부터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900여 축산농가 중 70~80%가 무
 
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다. 군 친환경농업과는 이달 중 축산농가에 추가 감경 여부를 판단해 각 농가에 이행강제금을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