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지난 2015년 3월 고시했으나, 고시 이후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도시발전으로 하수도 관련 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예산 10억원 투입해 5월 중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을 착수한다.
특히, 유역하수도정비계획(팔당댐상류, 북한강하류) 수립,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고 향후, 양평군 하수도시설 신ㆍ증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되는 계획으로 이번에 각종 개발계획과 인구증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할 방침이다.
양평군 환경사업소에서는 이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추진으로 “최근 지속 발전하고 있는 양평군의 각종 개발계획과 인구증가 등에 적극 대응하고 기본계획 재정비 시 장기적인 관점의 하수도정책수립과 환경기초시설 정비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