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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10일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국회 법사위 통과

Author
관리자
Date
2013-12-10 09:25
Views
4444

취득세 영구인하·리모델링 수직증축, 국회 법사위 통과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고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법안들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오후 본회의에서 법안을 회부·처리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취득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이들 법안들이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 단 취득세 인하는 정부 대책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로 소급 적용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세율 ▲6억원 이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또한 주택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는 지은 지 15년이 넘어후한 공동주택(아파트)을 리모델링할때 층수는 3개층까지, 가구수는 15%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층간소음 대책, 아파트 관리비리 예방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 진단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올리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노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