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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에도 4년제 들어오나~ 대학 막는 규제철폐

Author
관리자
Date
2012-11-19 12:36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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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에도 4년제 들어오나~ 대학 막는 규제철폐
수도권 내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 허용 추진 중
[2012-07-11 오전 3:03:00]
 
 
 

10일 정병국 의원은 규제완화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 및 관계부처를 만나 협의·설득한바 있고, 이번 19대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결과, 국토해양부에서는 "자연보전권역에서의 대학 입지규제가 타 권역 대비 과도해 교육기회의 형평성·지역발전 저해 등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난 518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방침이 확정됐다" 고 발표했다.

관계부처 의견조회(5.24~6.15)를 마치고 입법예고(5.25~7.5)까지 마친 상태이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처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자연보전권역에서 4년제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 모두 권역내 및 타권역에서의 이전이 불가능하게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수도권 내 4년제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의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이 허용돼 그동안 규제에 막혀 교육발전에 기회를 얻지 못했던 여주, 양평, 가평에 4년제 대학 이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해양부 정병윤 국토정책국장은 이같은 자연보전권역 대학입지 규제개선 추진현황을 정병국 의원에게 보고했다.

현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은 총 163(4년제, 교육대, 전문대 등 모두포함)이며 이중 여주, 양평, 가평과 같이 대학의 신설과 이전이 불가능한 자연보전권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은 불과 15곳으로 과밀억제권역 102개소, 성장관리권역 46개소에 비해 상당히 적은 상황이다.

또한, 4년제 대학교는 수도권 전체 84개소 중에서 5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병국의원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교육발전의 기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우리지역에서도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남은 과정이 순조롭고, 신속하게 추진이 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