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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지구 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Author
관리자
Date
2011-10-04 00:52
Views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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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지구 주택조합설립인가 결국 “취소”

[2011-07-07 오전 9:53:00]
 
 
 

양평군 양평읍 양근1리 일대 노후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됐던 동산지구 주택재개발조합인가가 취소됐다.

동산지구는 2008년 10월경 (가칭)동산지구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노후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동산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 으로 기준 토지 및 건물 소유가 128명 중 92명이 재개발을 희망, 71.8%의 주민동의로 추진됐다.

그 동안 양평군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지사에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 결정을 했으며, 경기도는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최종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2009년 12월말 국토해양부에 승인되었고 금년 3월21일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승인 받았다.

이에 군은 동산지구 주택재개발 사업계획,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등으로 원활하게 추진되는 듯 했으나 부정동의자, 조합임원의 무자격 논란과 조합인가 설립에 제출한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안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동산지구는 양평군 주택재개발 사업으로는 첫 사업으로 취약지구 내 주택 재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좋은 모범사례였다.

동산지구 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로 인해 양평의 고품격 전원 생태도시로의 행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