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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화도 민자고속道 9월중 3심판결후“착공 결정”

Author
관리자
Date
2010-09-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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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화도 민자고속道 9월중 3심판결후“착공 결정”
국토부, 2심 이어 승소 기대…사업 일시 지연 불가피
[2010-08-21 오전 9:07:00]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사업과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계한 양평~화도간(양평 옥천면~남양주 화도읍간 18.8㎞ 왕복4차선) 민자고속도로를 둘러싼 국토해양부와 업체간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사업의 장기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21일 국토부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우선협상자인 RTB코리아 측이 제기한 '우선협상자대상자 지정철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3심 판결이 9월 말이면 내려질 예정이다.

이 사업은 현대산업개발이 최초 제안했다가 RTB코리아가 제3자 공고 경쟁에 뛰어들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재무적투자자(FI) 부문에서 국토부와 이견이 발생하면서 2008년말 국토부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결정(철회)를 하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당초 RTB코리아는 홍콩W투자은행과 인프라펀드를 공모하려 했으나 세계적인 금융시장 경색으로 결국 재무적투자자를 제때 찾지 못해 소송까지 휘말리게 된 것.

국토부는 가처분 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한 상태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RTB코리아가 항소해서 3심까지 이르게 됐다.

국토부 광역도시도로과 관계자는 "3심 판결이 당초 예상과 달리 오랫동안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늦어도 내달 말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난 3심 재판은 공판이 아닌 양측의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재판부가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우리(국토부)와 RTB코리아 측 모두 서면으로 제출했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당초 2008년 하반기 실시협약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09년말 착공, 2014년 완공(공사기간 64개월) 목표로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소송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올 하반기 착공도 불투명한 상태다.

가처분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RTB코리아가 제기한 본소송(대상자 지정철회 취소 청구) 또한 현재 진행 상태다. 따라서 현재까지 RTB코리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디가 승소할 지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우리가 승소한다면 사업 적격성 조사를 다시 해 새로운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내심 승소를 기대했다.

그는 이어 "사업성과 정부가 투입해야 할 건설보조금 등을 원점에서 종합적으로 따져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소송결과가 나와봐야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문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사업 전환설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여운을 남겼다.

한편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당초 올해 상반기 착공이 예정됐던 이 사업은 추진도 장기간 오리무중이 될 공산이 커졌다.

양평~화도간 고속도로는 경남 마산에서 여주,양평, 경기도 남양주시를 잇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고 서울~양평, 서종~춘천간 경춘고속도로(동서고속도로)와 화도 JCT에서 만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여주와 양평지역의 고질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 소요시간 단축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번 소송 장기화로 이 도로와 맞물리는 사업들 역시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08년 10월 양평~화도간 고속도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사전 등록절차인 고속국도 노선지정령을 개정한 바 있다. 노선이 법제화되면 향후 유지관리나 확장 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양평 화도간 민자고속도로는 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소유권이 귀속되고 민자 사업시행자에게는 30년간 관리운영권이 주어지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추진된다.

양평백운신문편집국(hi53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