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_yp_news

양평 군부대 이전 합의각서 승인-개발탄력

Author
관리자
Date
2009-01-14 14:31
Views
11893

국방부, 양평 軍부대 이전 합의각서 승인 “개발 탄력”

 

조건부 승인 … 양여대상 부지 환경조사 및 토양오염 정화 책임 합의각서 명시
[2008-12-22 오후 12:58:00]
 
 

용문면 도심지역 군부대

 

양평군은 최대 현안사항인 도심지역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합의각서‘안’이 지난달 27일 국방부로부터 조건부 승인됐다.


 이에 따라 군은 군부대 이전과 함께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인구20만 친환경적인 생태 행복도시 양평시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국방부는 지역현안인 20사단예하 방공대대를 포함한 도심 4개 군부대의 이전사업과 관련해 “양여대상 부지의 환경조사 및 토양오염 정화책임에 관한 사항을 합의각서에 명시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했다.


 이로써 김선교 군수 취임이후 본격 거론돼 왔던 16만여㎡에 달하는 도심 군부대 이전사업이 본격화 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기획재정부), 합의각서 체결(양평군⇔3군사령부), 사업시행자 선정 등 군부대 이전에 따른 후속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20사단으로부터 양여받게 될 도심지역을 도시기본계획에 편입해 개발할 예정이며, 이행방식은 자금조달 및 민간사업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갖춘 공기업이 대행하는 공공+민간합동형 PF(Project Financing) 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시 건설사업관리업체(CM)가 주도하는 민간투자 공모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 될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기부재산(이전지)이 양여재산(현 주둔지)의 범위(가치)인지 여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절차로, 국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부대이전을 위한 중앙정부 관련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이전사업이 본격화되지만 부대 이전 사업 마무리에는 향후 5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며“내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자 선정 등에 이어 설계와 국방부 승인, 토지보상 등의 후속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군은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 2010년쯤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현일기자 hi5305@hanmail.net

양평백운신문편집국(hi53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