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_yp_news

오염총량제,민간부문 개발부하량 할당

Author
관리자
Date
2010-07-10 14:46
Views
2640
‘오총제’, 민간부문 개발부하량 할당
양평군, ‘흑천A’ 와 ‘한강F’ 지역개발사업 추진

양평군이 25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가운데 일부 민간부문 개발부하량을 조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할당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7월 14일까지 공고 등 주민 홍보기간을 거쳐 추진키로 했다.

대상 사업은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지침 제2조에 규정된 지역개발사업이며, 대상 지역은 ‘흑천A 단위유역’ (용문면, 양평읍과 단월면 일부, 지평면, 청운면, 양동면 개군면 일부)과 ‘한강F 단위유역’ (양평읍 일부, 강상면 일부, 강하면, 옥천면, 양서면, 서종면)이다.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양평군 단위 유역도.

할당 대상 개발부하량은 흑천A 단위유역 내 유역부하량 8.5㎏과 지정부하량 8.4㎏ 그리고 한강F 단위유역 내 지정부하량 35.9㎏ 등 52.8㎏이다. 유역부하량은 발생되는 하수를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해 처리하는 부하량이며, 지정부하량은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부하량을 뜻한다.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여유 용량 및 신·증설 시점, 개발사업의 준공 시점, 단위유역별 개발부하량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군청 환경위생과 총량관리담당(☎ 770-2258)으로 문의하거나 방문상담을 통해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이번 방침은 양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 인구 17만명의 ‘생태 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을 건설하고자 도입한 오염총량관리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229.3㎏에 해당되는 개발사업 33건을 추진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으나, 올해 상반기 동안 할당된 부하량은 38㎏으로 16.6%의 할당율을 나타내고 있는 데 따른 대안이다.

지난해 이미 선정돼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들은 군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상황 분석 및 개발담당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할당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moon@zonenabal.com

[ⓒ 인터넷양평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