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폐지,다주택ㆍ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 -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구조조정 기업ㆍ대주주 법인세 감면 | 월드뉴스 , 2009-03-17 오후 11:59:23 |
집을 두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무겁게 물리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된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아도 1주택자와 같이 기본세율(6~35, 내년부턴 6~33%)이 매겨진다.
기업이 갖고 있는 노는 땅이나 개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과세된다.
또 구조조정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게 되며, 잡셰어링을 위해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들도 임금 감소분의 절반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직전 3년간 연평균 설비투자액을 초과해 투자한 기업은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3~10%)에 더해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미분양주택 해소, 일자리 나누기 지원 등을 위해 추진한 2월 세제개편안에 이어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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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도 1주택자 양도세율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돼 2주택, 3주택자도 양도세 기본세율(6~35, 내년부턴 6~33%)로 과세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다 지난해 12월 양도세 완화조치로 2주택자의 경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3주택 이상자는 45%를 적용받아왔다.
다만 1세대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연 8%, 최대 80%)는 2주택 이상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대책은 대책 발표일인 3월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폐지된다. 양도세 부담에 따라 기업의 공장용지, 택지 등 실수요 목적의 토지 거래까지 차단되거나 과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중과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양도세 중과제도를 정상화하자는 취지다.
일단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에 30%를 추가 과세하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60%가 부과됐던 중과제도도 폐지돼 앞으로는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로 과세된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는 계속 배제된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가격안정이나 투기문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운용을 통해 해결하고 양도세제는 조세원리 및 시장기능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거래 활성화시 세입 증대가 예상되고 주택건설 관련해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기업에 법인세 감면ㆍ분할납부 허용
-기업 구조조정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우선 부실기업이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3년 거치 3년분할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주주가 기업부채 상환을 위해 부실기업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기업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대주주가 증여한 자산은 손비로 인정돼 법인세가 감면된다. 증여받은 기업 또한 자산가액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3년 거치 3년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가 부실 자회사에 증여할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법인세ㆍ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울러 부실기업 대주주를 경영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이를 소각하거나 불균등 감자하는 경우, 증여받은 기업은 해당 주식가액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고 대주주는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양수도 및 주식교환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모기업이 부실 자회사를 타기업에 원활히 양도하기 위해 부실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해 ‘클린 컴퍼니’로 만드는 경우 모기업은 인수한 채무가 손비로 인정돼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부실 자회사 또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업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돼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톤(t)세제를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톤세제는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해 운임이 높을 때는 유리한 반면 최근과 같이 운임이 낮을 때는 법인세 체계보다 불리하다.
정부는 해운업체들이 일반적인 법인세 납부 방식과 톤세제 중 유리한 방식을 택하도록 선택권을 줬다. 그러나 일단 톤세제도를 포기할 경우에는 5년간 납세 방식을 바꿀 수 없다.
이밖에 은행자본확충 펀드 운용 중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가 5년간 유예되며 현행 제도 중 올해 말 일몰되는 제도의 일몰기한이 3년 연장된다.
- 외국인 기존 국채 투자도 세금면제
정부는 외화유동성 공급 확충과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 다양한 세제 해택을 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먼저 버거주자ㆍ외국법인이 국채ㆍ통안채에 투자하면 OECD 선진국과 동일하게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현재 외국인이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하면 10~1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재정부는 이를 면제할 경우 명목수익률이 50bp(70bp) 높아져 투자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투자수요 증대가 국채 발행금리 인하로 연결되면 향후 국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부는 현재 기준으로 세수가 1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발행금리 하락으로 재정부담이 줄어 세수감소분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된다. 다만 이달 16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기존주택에 한하며, 기본세율(6~33%)로 과세되면서 10% 세액공제가 추가된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나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조치도 내국인과 같이 적용된다.
이밖에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이달 16일부터 2010년 말까지 재외동포전용펀드에 투자하면 2012년 말까지 펀드로부터 지급받는 배상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는다. 펀드별 투자금액 1억원까지는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며,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5% 저율과세를 적용한다. 펀드 가입조건은 가입자 전원이 재외동포여야 하고 국내자산(유가증권, 부동산 등)에만 투자해야 한다.
- 일자리나누기 근로자, 삭감 임금 50% 소득공제
- 기업의 신규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세제 유인체계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기업의 신규투자금액이 지난 3년간의 평균 투자를 넘어설 경우 투자 증가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001년 이후 기업들의 임시투자에 대해 지방기업은 10%, 수도권기업 3%씩 일률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왔지만 인센티브 기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기업이 지난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기본 공제율 10%에 초과분 공제율 10%를 더해 초과분에 대한 총공제율은 20%가 된다.
그동안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자동차종합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광고업, 청소업 등 일부 사업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또 일자리 나누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든 중소기업 직원들도 줄어든 임금의 50%에 대해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본급 뿐 아니라 통상수당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임금 총액의 감소분 중 50%가 공제 대상이다.
일반 중소기업 근로자는 한도적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되 일부 고소득자들에 대해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공제한도는 1000만원으로 설정됐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임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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