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취득한 주택 영구 일반과세
Author
관리자
Date
2009-05-25 15:53
Views
10816
내년까지 취득한 주택은 영구 일반과세(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내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을 넘으면 언제 팔더라도 주택 수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6~35%의 기본세율로 내게된다. |
내년까지 취득한 주택 영구 일반과세
내년까지 취득한 주택은 영구 일반과세(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내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을 넘으면 언제 팔더라도 주택 수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6~35%의 기본세율로 내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