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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농지 산지 법 개정소식

Author
관리자
Date
2009-12-03 08:11
Views
4172

길공인 한영조 부장입니다

11월중 농지소식과
11월 28일부터 개정 시행된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직 한 달 남은 2009년 알차게 보내시고
2010년 새해 농지 소식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11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상수원보호구역내 기자재보관창고 등 소득기반시설은 보호구역내에 거주하면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만 설치할 수 있음

2.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경우 종교
집회장의 신청인 자격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음

3. 관리지역이 세분하되기 전에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는 받았으나 건축허가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 경우 건축허가시 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만 가능

4. 콩나물재배사는 농업인이 아닌자도 진흥지역밖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가능
하나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되지 않음

5. 하천구역에서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설치 금지

6.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건축신고시 통제보호구역은 군부대와 협의

7. 일반적인 판매시설(판매장)은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8. 농지원부상 농가주는 농업인에 해당되나 농가구성원은 농업인으로 인정하지않음

9.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전년도 종합소득금액 자료)인 자는 쌀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10. 임업용산지에서는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전원마을조성을 위한 산지전용가능

11. 산림경영관리사는 주거용이 아닌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도구 보관,작업
대기 및 휴식을 위해 허용하는 최소한의 시설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작업도구 보관 및 휴식에 불편할 수 있는 2층 이상의 건축물은 산림경영관리사를
인정하는 법률 취지에 맞지 않음

12. 비영리법인이 모든 근로자를 위한 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은 임업용산지에서 가능하나 훈련연수원은 불가

13.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시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예치

14.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나 산지전용협의시 정하여진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15. 예치된 복구비는 반드시 기존 산지전용허가 면적 복구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허가지 경계를 넘은 부분에 대한 복구명령 불이행시 기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을 하고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게 할 수 있음


(11월28일부터 개정되는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주요 내용)
1. 임업용산지에서 학교시설 설치

2. 공익용산지 안에서 농림어업인주택 신축 허용(660㎡이하)

3. 임도를 활용한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설치 허용

4.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산지전용을 허용함.

5.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밖 시ㆍ군의 읍ㆍ면지역에 있는 집단화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로서 시장ㆍ군수가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제한을 완화

6. 농지관리위원회 폐지로 농지전용이나 이용실태조사시 확인 생략